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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의회 |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 주요 검토 결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연구가 중반을 지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며, “의원들의 경험과 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자치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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