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되면 상설특검 추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2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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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당 몫 추천 없애...권한쟁의심판-헌소 제기할 것”
대통령실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려는 의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거야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 기존 특검법과는 별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표결에서 또 부결되면 곧바로 상설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2일 “민주당은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여당의 추천 몫을 없앤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사실 과거의 민주당이 제안ㆍ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고친 것이며, 그간 폐기된 여러 특검법안이 가진 위헌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추천, 2명이 민주당 추천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으로 구성됐다. 여당이 수적 우위였던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가족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외한다는 내용을 규칙으로 신설했다. 여당의 추천 몫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인을 추천하게 되면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앞선 두 번의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우선 상설특검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명분으로 윤 대통령이 상설 특검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으면 3일 이내 임명해야 하긴 하지만, 임명을 미뤘을 때 강제할 조항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의를 했다 폐기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특검법안의 위헌, 위법성을 그대로 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위법, 위헌적인 상설특검을 이번에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9일에도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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