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8일 증인신문 등이 예정된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전 경기도청 비서인 조명현 씨의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조 씨는 김 씨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모 관계에 있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된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모임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혜경 씨 변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에 맞춰서 사실대로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법원의 신변 보호 조치에 따라 통상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후문이 아닌, 정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지역 소재 한 일반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그의 측근이자 '공동정범'으로 묶였던 배모 씨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김 씨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 채택 여부 논의를 하기위해 두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씨가 본 건 이외에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4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7월 내로 변론을 종결한 뒤 8월 중에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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