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주민들 “헌재 결정은 국민 외면”…“남양주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 절실”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8 11:19: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좌로부터 김지훈 남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조안면이장협의회 이대용 회장,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회장)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사진=최광대 기자]

 

[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재판소가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국민을 외면한 위헌적인 판단”이라며 규탄하고,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조안면이장협의회 이대용 회장과 조안면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 회장, 김지훈 남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김기준 회장은 “청구기간 도과라는 형식적 이유 하나로 수십 년 이어진 부당한 규제의 피해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판단”이라며 “본안 심리를 맡았던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살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75년부터 이어져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헌법소원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주민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시의원 역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번 일은 조안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강 수계관리기금도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이 실제 수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길 경기도의원과 주민분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남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법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양주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남양주갑), 김병주(남양주을),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 제기 이후 담당 부처와 면담을 이어오며 수도법 개정안과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알고 있지만, 조안면 주민들의 고통은 이미 한 세대를 넘어섰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법으로, 국회가 직접 나서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준 회장은 “조안면의 문제는 경기북부 전체의 문제”라며 “도와 시, 그리고 국회가 함께 나서야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헌법소원 재청구를 비롯해 법률 개정 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조안면의 절규가 헌법의 이름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며 “우리의 삶과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