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담당 등 4명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03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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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고인이 재판장 맡겠다는 것...사법부와 검찰 독립 무너뜨려"
검찰동우회 "의원 신분 이용한 직권남용...법원, 李 사건 신속처리해야"
여 안철수 "감옥 두려운 李 최후의 발악...피의자가 수사검사 탄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 등 4명의 검사(강백신ㆍ엄희준ㆍ박상용ㆍ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여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격인 검찰 조직도 연일 입장문을 통해 이를 성토하는 모습이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3일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건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고, 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사법부가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전날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문 정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도 번복하지 못한)한명숙 총리의 유죄 확정 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대북송금 사건,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 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는 것으로 헌법상(헌법 제101조)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법부와 검찰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특정해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감옥이 두려운 이 대표의 최후 발악이 시작된 것"이라며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이 (국회에)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재판이 오는 9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대선 이후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SBS와의 인터뷰 등에서 (당시 자살한)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2021년 10월20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교통부 압력으로 용도변경이 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기소된 뒤 약 2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선거법은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이 전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다.


하지만 오는 10월쯤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 사퇴도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는 이 외에도 성남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6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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