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장, 수사 검사 퇴정 명령 논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2 11:55: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동훈 “李 수사한 검사들 재판 참여 막지 말라...퇴정명령 철회돼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가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린 것.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담당 판사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한 바 있다.


검찰청법 5조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4조에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검사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 일반직공무원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반발했다.


A 검사는 "사법부가 행정부 내부의 본질적인 사항을 검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 검사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