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직제 개정 착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30 11:57: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與 “김 여사 논란 줄어드는 데 도움” 기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실행에 옮긴 거니까 국민께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 되면 더 이상의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공방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 관련 문제가 정국 중요 이슈가 되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도 이런 부분이 빨리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며 “지금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시행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한 뒤 조만간 인선을 거쳐 제2부속실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국회 추천에 따라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가시적인 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가, 여당 전당대회 등을 거치며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식 조직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명품 가방 같은 소모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 기획, 메시지,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 캠페인 때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실제 집권 후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영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없앴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것도 제2부속실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속실에서 4~5명 규모의 별도 ‘배우자팀’을 구성해 여사 업무를 보좌해 왔다. 집권 초기에는 행정관급 2명이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점차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사 보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신임 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도 대통령실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찬성하며 “정부가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만 나오면 대통령실의 대응이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반복됐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해 제대로 보좌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제2부속실장(1급 비서관)을 포함해 5~10명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일을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예산도 별도로 책정된다.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ㆍ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국회 추천만 이뤄지면 임명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추천권을 가진 국회의 비협조 등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