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억··· 3.5% 이차보전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40억원 규모의 추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초 상반기 124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역 중기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다.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군은 현재 은행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로 3.5%(이차보전금)를 지원 받으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의 적기”라며 “상반기 추가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매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에는 220억원 규모의 중기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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