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찬성" 59.8%... "반대" 4.5%... "재검토ㆍ유예" 27.8%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02 11:58: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법 “항고심 결정 전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하지 말라” 권고
정부 “충돌되는 바 없다... 의대 증원 승인 절차 진행에 무리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의대 증원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하라'는 법원 권고와 관련해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한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의대 증원 갈등 방안 등 5월 1주차 현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33.3%가 ‘정부 조정의 의대 자율 증원 대안’을, 26.5%가 ‘원안대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등을 선택,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59.8%에 달했다.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는 27.8%, 특히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일체 반대'는 4.5%에 불과했다.(‘잘 모르겠다’ 7.9%).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지난 4월30일 열린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ㆍ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정부측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의대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이어 2000명 증원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이목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항소심 재판부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