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을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국수본이 가담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불법체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수본과 야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공조수사본부를 설립하고, 관할외 법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군사 기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한 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법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약칭 검수완박)'로 현행법상 오직 경찰만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경찰에 이첩하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반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은 심재철 전 의원을 고문으로, 김선동 전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한 가운데 지난 8일 출범했다.
부간사로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 10명이 선임됐고, 이용 경기 하남갑 당협위원장이 대외협력 부간사를 맡았다.
김선동 간사는 “탄핵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탄핵 절차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정해진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잣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모임을 하게 됐다”고 출범 이유를 설명하면서 “탄핵 심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분위기 속에서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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