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판관 임기연장안, 위헌...국무회의 의사정족수 '2인 이상' 개정 가능”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은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며 “하지만 소용없다, 이것도 헛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 마비는 법률안 거부권의 무력화 의도, 꼼수 안 통해’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은혁 임명을 강제하고, 문형배ㆍ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민주당의 무더기)법률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므로, 당연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대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을 임명권자로 명시하고,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았고(헌법 111조 ②항ㆍ112조 ①항),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지만 법률안 거부권은 명확히 빠져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왔을 뿐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어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온갖 꼼수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국민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친야 단체가 탄핵 콘서트 열어 노래 부르고, 연쇄 탄핵 협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ㆍ예산ㆍ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완벽한 헛방”이라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하게 돼 있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현재의 '구성원 과반수'에서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개정해두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민주당이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마은혁을 임명 안한다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내 표결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날마다 한명씩 연쇄탄핵해도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연쇄)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가 있다“며 “김씨의 지령과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씨를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며 이성을 잃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내란세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연쇄탄핵을 공개 예고했다.
특히 김어준씨는 이보다 앞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사한 내용의 ‘내각 총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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