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광기’ 소름 끼친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4 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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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은 그야말로 ‘광기(狂氣)’에 가깝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하는가 하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일정을 잡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를 닮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다.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양심’을 따르고 있는가.


국민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明心, 이재명 마음)'에 따라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법 왜곡 죄'를 설명하며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마디로 ‘법 왜곡 죄’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향후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검사 탄핵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박상용 검사 불참이 예상돼 1차 청문회에 이어 또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건 누구든 이재명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박용 청문회’ 아니겠는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한 것은 그런 연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누가 뭐라든 세상이 이를 어떻게 보든 폭주하는 입법 남용 기관차를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래선 안 된다.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사적 복수를 하라고 그대들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잘못된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자 준엄한 명령이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겁박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풀어야 할 범죄혐의를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풀 수 있는 국가라면 그게 어디 정상 국가이겠는가. 그런 사회는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정해진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잘 받고,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라. 죄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죄가 있다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건 범죄 피의자로 적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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