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최대 5000만원
3% 이차보전··· 25일까지 접수
[합천=이영수 기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상반기(2차)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4일부터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022 상반기(2차)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규모는 23억4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ㆍ경남은행 합천지점ㆍ강양새마을금고ㆍ합천신협ㆍ합천축협ㆍ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상반기 정기분 육성자금 지원을 시행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군내에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반기 정기분 실시 이전에 상반기(2차) 융자지원을 시행하게 됐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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