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26 1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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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6일 "정치 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2020년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노 전 의원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조작 사건은 무려 3년 열흘, 1104일 만에 명백한 허구였음이 밝혀졌다"라며 "정치 검찰의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 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국회에서 자신 있게 '돈을 세는 소리'까지 공개하며 노 전 의원을 경멸했던 한 전 대표는 마땅히 사과함이 옳다.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한다면 이럴 때 하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적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항소를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선택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검사가 공범 관계에 있는 인물을 기소나 입건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공정한 재판의 틀을 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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