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국회 법사위, 정청래 놀이터 아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0 12:18: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이재명, 탄핵 O.X 답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회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ㆍ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 따져 물은 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겠냐"며 "결국 정쟁 또 정쟁이고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위법적 탄핵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엑스(O.X)로 답해달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의 국민동의 청원 상정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청문회 일정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정했다. 19일에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을 따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최씨가 청문회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또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헌법 위반을 규정하고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