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미수령 , 사실무근"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내 이 대표 의원실 보좌진을 상대로 송달 완료했다.
그동안 이 대표 항소심은 그동안 서울고법이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불가)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으면서 정지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재판)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근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확인해 보니 이재명 대표는 계엄 상황 때문에 국회에 있었고 낮에는 가족이 집에 없어서 송달이 안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이 대표가 고의로 (항소심 관련 서류)수령을 거부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주거지 송달이 안돼 국회로 와서 송달했다"며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고의로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재판에 성실히 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하급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