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앞에서 작아지는 이재명…왜?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6 1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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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수십억대 코인 의혹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해 의총 결의문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했다는 사실을 듣고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곧바로 윤리감찰단장에게 대표 지시가 전달되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당에는 이른바 ‘김남국 코인’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큰소리치던 김 의원이 속된 말로 ‘엿 먹어라’ 하는 식으로 갑자기 탈당해 버리고 말았다.


12일에 이 대표가 긴급감찰을 지시했는데 14일 아침에 탈당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조롱한 것으로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따라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대표가 막아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한 마당 아닌가.


실제로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선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 다수였다고 한다.


이용우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목소리가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거였다). 특히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이건 (제소)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는 탈당한 상태 속에서 이미 여당에서 제소했는데 (우리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


즉, 의원 대다수가 윤리위 제소 의견을 냈고, 반대자는 아예 말을 꺼내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조응천 의원도 “그저께(14일)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자고 했고, 나 말고도 손가락으로 세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말을 했다”라며 “당시 분위기는 다 ‘그게 맞다’라는 것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들 사이에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결의문 초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안이 담겨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빠져 버린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반대가 이유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왜 결의문에서 윤리위 제소 안이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성명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는 경우에는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도부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서 못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권으로 윤리감찰단 조사하라고 명령한 것 자체가 징계절차가 개시된 것인데도 이를 부인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의 지시는 무엇인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듯 탈당했는데도 왜 지도부는 되레 그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혹시 그의 탈당도 이 대표와 사전 교감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의원은 탈당하면서 “잠시 떠난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 다시 당에 복귀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다. 도덕적 문제로 당을 떠나는 사람이 ‘복귀 예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김 의원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회’ 멤버이자,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수행 실장까지 했던 사람 아닌가. 이 대표가 그런 김 의원의 수십억대 코인을 정말 몰랐을까?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김 의원과 이 대표는 '코인공동체'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표가 유독 김남국 의원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당에서 제명하지도 못하게 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도 못 하게 하는 이재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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