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로 ‘이재명 방탄’ 불가하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12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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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총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뤄진 전체 탄핵 소추안(총 3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의된 셈이다.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하루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식의 마구잡이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리 만무하다.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중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야 할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되고 말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원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의원연대(탄핵연대)’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탄핵연대는 12명의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모임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혁신당에서는 황운하 원내대표가,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당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실제로 탄핵연대 소속 의원 가운데 강득구·김정호·김준혁·문정복·민형배·박수현·복기왕·부승찬·양문석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사실상 탄핵연대를 주도하는 그룹은 민주당인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는 150명이 필요한데, 야당은 이미 192명이나 되니까 발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20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으로 그들 가운데 이탈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야당과 손을 잡고 탄핵을 주도했던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정치인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정치 낭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이미 보았다. 그로 인해 각종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했던, 그 참담했던 기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설사 일부 ‘배신자’가 나타나서 탄핵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묻지마식 ‘정쟁용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리 만무하다.


대통령 탄핵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우선 탄핵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특히 그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마구잡이식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처럼 무리하게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쏠려 있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오는 10월이면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재판 가운데 2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로선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탄핵연대’에 합류해 탄핵정국을 조성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은 이재명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서 멀어질 뿐이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이다.


그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민주당도 동반침몰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경고하거니와 탄핵 남발로는 결코 이재명을 방탄할 수 없다. 죄가 없으면 무죄이고, 죄가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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