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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사태’ 이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필요한 일이기에 환영한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는 꿈에 부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며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라는 게 문제다. 다만 민주당 비명계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87년 낡은 체제는 이제 종언을 고할 때도 됐다. 6공화국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와 횡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 탓이다.
실제로 지금의 헌법은 너무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6월항쟁에 굴복한 6·29선언 한 달 만인 7월 31일 헌법 초안을 위한 8인 정치회담 첫 회의가 열렸고, 다시 한 달 만인 8월 31일 합의안이 나왔다. 고작 두 달 만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지금의 6공화국 헌법이다.
당시 개헌의 첫째 목적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고 국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대통령을 견제토록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폐지되고 국회 국정감사가 부활한 것은 그런 연유다.
헌법 제정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여의도 권력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거머쥔 채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입법부가 수적 우위를 무기로 독단적으로 나아가거나 횡포를 부릴 것에 대한 대비는 아예 헌법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다.
심지어 정부의 예산안 대신 민주당이 단독 예산안을 만드는 데도 대통령은 계엄발령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대통령 견제에만 몰두한 6공화국의 엉터리 같은 헌법 탓이다.
6공화국 헌법은 이처럼 여의도 권력을 너무 키워 놓았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개헌한다면 여의도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 권력 분산’을 개헌의 방향으로 설정한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87년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적 권한을 거머쥔 ‘여의도 권력’이라는 게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계엄이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고는 하나 6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면 그런 결정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도 여의도 권력이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보다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국회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더 크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공개된 그런 연유다.
실제로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1.0%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였고,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긴 하지만, 지지한다는 응답이 3.2%p 높게 나온 것이다. 이게 민심이다. 개헌한다면 이런 민심을 잘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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