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예방 업무 보조를 위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에 대해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활동비 지원 범위 ▲활동비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동탁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될 수 있어 기쁘다”며, “더욱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어가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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