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준 강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다.
개정에 따라 완속 충전 구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장시간 주차 단속 기준은 기존 14시간 이상 주차에서 7시간 이상 주차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이 7시간 이상 주차 시 충전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500가구 미만의 아파트는 완속 충전 구역 장기 주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5일부터는 100가구 미만 아파트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전기차의 완속·급속 충전 구역 주차 단속 기준은 각각 14시간과 1시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장기 주차로 인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충전 구역 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충전 구역 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충전 구역 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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