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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현장들은 가연물들이 많고 화기 취급을 많이 하므로 그만큼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특성상 한번 화재가 날 시 재산 피해, 인명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사장(신축, 개축, 증축, 기타공사) 화재는 180건으로, 인명피해는 1명(부상)이 있었고, 재산 피해는 12억10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 원인은 부주의 85.5%(154건)로 용접·용단 및 담배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 7.7%(14건)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 필수 설치 임시 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인데 법령 개정으로 2023년 7월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돼 총 7가지의 임시 소방시설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150㎡ 이상인 지하층, 창문이 없는 층 작업 현장에서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 조치명령, 개선 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사 현장에 맞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 관리·감독하고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의 초기 역할이 중요합니다.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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