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최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염종현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2022년 12월부터 추진돼 왔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승현 교수(전북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종보고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제언했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진국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모델 탐색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등 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승현 책임연구원(한국지방자치학회),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했으며, 연구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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