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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농촌기본수당 홍보 포스터 / 영암군 제공 |
이번 1차 농촌기본수당은 주민등록상 지난 1월 29일부터 영암군민인 사람에게 1인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결혼이민자(F-6), 영주자격 취득자(F-5)도 포함된다.
수당 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 고령자·거동불편자 등은 마을 담당자가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영암군은 농촌기본수당이 골목상권 소비 등에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둘 중 하나로 지급하고, 사용 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한다.
나아가 영암군민 삶터 중심 현장 행정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해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현장 지급 등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기준 마련, 총괄 관리 등만 맡는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환수 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사람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번 1차 지급으로 영암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영암형 농촌 정책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농촌기본수당을 두 차례 지급할 예정인 영암군은, 2차 지급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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