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는 창원시의회 전문위원실 업무보조(비서)로, 근무기간은 오는 7월1일~2023년 2월28일이다.
응시자격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가점),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동점자 우대)을 우대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보수는 (1일)7만3280원이다.
원서접수기간은 16~20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접수는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총무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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