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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숙 의원. |
이 조례안은 지역내 모든 도시공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 내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공원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해 음주 금지를 적극 계도했으나 한시적인 대책으로 비춰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송혜숙 의원은 음주청정지역의 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어린이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해 모든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음주청정지역 확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2020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음주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위드코로나 시대가 돼도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공원에서의 음주행위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봄 행락철을 맞이해 부천시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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