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위원 7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양형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의원의 징계 등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병회 의장은 “시민이 기대하는 의회의 청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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