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명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의 제품 구매율은 연간 제품 구매 총규모는 992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31.99%(31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들 교육지원청의 기관별 구매 비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2.6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교육지원청 21.47% ▲광명교육지원청 23.33% ▲양평교육지원청 26.49% ▲가평교육지원청 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4.07% ▲용인교육지원청 36.35% ▲시흥교육지원청 41.25% 순이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 제품 등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인 각 교육지원청이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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