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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도의원 및 세종시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주도의회와 세종시의회가 최근 제주도의회 의사당 1층 제1소회의실에서 양 의회의 의장·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이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시의회의 상생협력 제안을 제주도의회에서 수용하면서 체결하게 됐다.
양 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민 복리증진 정책개발 및 공유를 위한 교류간담회 개최, 의회 직원의 전문성·역량 향상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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