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규정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 위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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