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 “주민에 갈등 유발 예상시설 정보 제공을”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8 1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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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임시회 13일 개회… 상정 예정

 

[파주=조영환 기자] 이진아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3일 열릴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표한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허가 단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규정 및 사전고지 내용과 방법, 사전고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추진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사전고지와 의견 청취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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