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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교섭 의원. |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기능, 대상, 지도·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돌봄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부작용을 만들어 오며, 출산·보육에 대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센터 운영 등 이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차원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체계가 마련돼, 돌봄공백문제의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시 시·군의 지역상황 및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으며, 오는 31일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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