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공급식에 파주시의 우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공급식 지원내용 및 방안 등의 심의를 위한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현물 지원 ▲공공급식 시설·설비 설치 등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급식의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 증진과 동시에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우리 지역농산물이 체계적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따라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안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전담 인력 운영 등 사업추진과 민간건물에 전문가 또는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점검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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