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 및 직원 일동이 지난 5일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2024년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34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40여명의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석했다.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정해숙 전문 강사로, 청탁금지법의 다양한 적용 사례 및 조직 내 갑질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유익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이혜숙 의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은 공직자로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다. 송파구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송파구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자발적 실천을 부탁드린다”라며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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