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재명 겨냥 “국민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15 1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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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론조사에선 압도적 우위...중도층에선 여전히 비토 많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 대통령이)탄핵 소추된 지 하루가 지났다"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국민이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리 있겠느냐"고 공직선거법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당시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가 있기 전만 해도 이 대표는 2027년 3월의 대선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11월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2ㆍ3심에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선거사범 선고 시한 규정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5~6월경이면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조기에 퇴진시켜 자신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3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뒤집히는 3심 판결까지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을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7일 여론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국회 본회의에 집단 불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킨 것은 탄핵 열차를 빨리 발차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해졌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먼저 내려져야 그가 대선에 출마하는 길이 봉쇄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대선주자이지만, 여전히 중도층에서 비토층이 많다.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다’는 유권자는 지금도 많다”라며 “다만 윤 대통령이 워낙 큰 사고를 저질렀기에 다들 윤석열 얘기만 하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으로 이제 국민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재명에게 옮겨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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