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견 수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예산낭비 사례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및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팩스·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가오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총 1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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