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군의원 대표발의
[보성=황승순 기자] 김경미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경미 의원은 "조례에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맨발 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보성군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고 질병 예방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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