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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우 의원. |
이에 이번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부터 각종 조사·연구·홍보·캠페인을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 수정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아동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이 두 조례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 안전은 물론 아동 권리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아이들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전망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진우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안전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대문구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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