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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애 부의장. (사진=강북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최치효)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26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최근 들어 위기 상황이 다양화돼 복지부 기반 시스템으로 발굴되지 않는 위기가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북구 내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위기가구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발견 신고, 민관협력,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 부의장은 "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복지시스템으로 발굴할 수 없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위기가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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