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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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야당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7일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의원별로 6~8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들 6명의 의원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 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마저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자체적으로 소환일을 정해 의원들에게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가 출석하지 않은 것.


이에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예 배 째라는 식이다.


아마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특권을 믿는 모양이다.


실제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줘야만 구속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 건 이런 이유다.


돈 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은 이들 6명 외에도 더 있다.


검찰은 2차 수수 의원 명단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수가 자그마치 10명이나 된다.


이들마저 모두 이재명 대표나 1차 돈 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처럼 수사 지연전술을 구사한다면 정의 구현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안 된다.


사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돈 봉투 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금배지를 떼야 한다.


게다가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진행한 수사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만약 그들이 범죄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반대하고 부결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이 야당을 심판할 것 아니겠는가.


지금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9월 체포영장 국회표결을 앞두고 느닷없는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사를 지연시켰던 것을 답습하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지만, 이미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고, 의원 임기마저 모두 마친 뒤였다. 이렇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즉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그 즉시 기소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들에게 결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게 정의다.


문득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에 앞장서셨던 고(故) 장기표 선생이 그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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