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최상봉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가 최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문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구례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시문 의장은 “이 조례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한다”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의 강화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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