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조(실태조사)에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으며, 조사 결과를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6조(지원 사업)을 통해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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