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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은 화재 발생 초기 대처에 효과적인 소방시설 중 하나지만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설명서가 한국어로만 표기돼 있으면 외국인은 옥내소화전을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7조제5항에 의하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와 외부 모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화재는 초기에 대처를 잘 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화재 발생 시 빠르고 안전하게 옥내소화전을 사용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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