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징역 10개월 집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비자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그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해 한국어 교육원 소속 비자 연장 서류 접수 직원에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3년 9월까지 총 182차례 출석률을 허위로 기록해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출석하고 있지 않았던 점,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면 학교가 피해를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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