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복무의무 담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원창희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 등의 책무 ▲정원 및 채용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및 복무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업무상 출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보상 및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더욱 보호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강동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가 공무직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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