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탄핵카드’ 고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2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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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하거나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 경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거듭 강조 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 도장 하나 찍을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며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되레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내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은 찬반 여론이 갈리지만,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한 권한대행으로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내란 특검은 한 권한대행 자신도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하기에 오는 1월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지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탄핵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며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추면 즉시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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