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체계, 피학대 동물 관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낸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실태조사 ▲동물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입양에 대한 지원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펫티켓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는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 시설이 없어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효율적, 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주시 인구 51만명 중 동물 등록인구 약 2만5000여명의 반려인에 대한 파주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및 놀이터 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와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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