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2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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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자 민주당이 2일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대책기구 구성을 검토하는 등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한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는 것이다.


대체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은 문재인 전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스타젯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의원 이사장 임명은 2018년 3월, 서씨 채용은 그로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에 취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씨 취업 후 그동안 지원하던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는데, 검찰은 서씨가 받은 월급과 타이 체류비 등 총 2억 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로 특정했다.


검찰의 이런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고 따라서 이를 수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그런 연유다. 실제로 지난달 20일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같은 달 19일에는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직접수사가 들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난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적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검찰은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었다.


그런데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수사를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니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이고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민주당도 바보들의 집합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굳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자기방어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9월 6일과 30일에 각각 열린다.


이르면 10월 두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텐데,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친문계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친문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해서, 혹은 국회를 장악한 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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