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며, 이 기간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ㆍ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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