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불법 대북송금 유죄판결에 경기지사였던 李, 침묵...금이 아니라 비겁"
안철수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대북송금 보고 받았는지 이실직고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반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화두를 던진 데 이어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재선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한 전 비대위원장은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제48조에 대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며 해당 글을 마무리했다.
오세훈 시장도 이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특히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거냐"며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라는 거액을 쌍방울을 통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특히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혐의 중 하나로 대북송금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번복시켜서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며 "급기야 올해 6월3일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이라는 이재명 방탄특검을 발의하여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사실을 보고 받았는지를 이실직고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인 이화영이 북한 노동당측에 전달한 거액의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백현동ㆍ성남FC 관련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쌍방울그룹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등을 북한측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그룹 800만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비롯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과 측근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2억5900여만원 뇌물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대납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전날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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